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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제주시 갑, '망신살'

후보는 재산허위신고, 도당은 '명예훼손' 허둥지둥

새누리 제주시 갑이 수세에 몰렸다.

 

양치석 후보가 허위재산신고로 제주도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했고 새누리 제주도당은 홍보전에서 '허위사실을 공표', 강창일 더민주당 후보를 명예훼손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갑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는 신고대상 재산 14건을 누락한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제20대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토지 등 신고대상 건수 14건을 누락한 채 허위 재산신고서를 제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후보자 선거공보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양 후보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혹은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양치석 후보의 경우 14건 신고 누락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당선 무효'인 벌금 100만원 이하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와 정치권의 분석이다.

 

후보는 후보대로 허위사실 공표로 곤혹을 겪는 사이 제주도당은 더민주 강창일 후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발표'하면서 이후 사과하는 등 외우내환에 휩싸였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제기한 제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와 관련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하루 만에 확인됐다.

 

새누리 제주도당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 새누리당 제주도민 승리위원회는 '거짓말하는 강창일 후보와 더민주당은 막가파식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지만 논평에서 밝힌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승리위원회는 "논평 내용 중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2009년 공직자재산신고현황에 따르면 서초구 연립주택(237㎡) 및 용산구 보광동 아파트(106㎡) 등 두채를 본인이 소유했었고, 배우자 역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78㎡)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와 '신고 누락 금액이 무려 9억2000만원에 이른다' '10년 넘게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었다는 강창일 후보의 해명은 거짓말로 드러났다' 등은 논평을 내는 촉박한 과정에서 착오로 발생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강창일 후보는 이번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발표한 논평으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6일 새누리당 제주선대위 김동완 상임위원장 등 17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새누리 도당이 논평에서 밝힌 아파트 등은 2009년 당시 공직자재산신고현황에 등록한 서울 지역 정치인의 재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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