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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정성인 등 성과옵션 대상 4명 선발

제주시는 지난 한 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제주시 해양수산과   연안환경관리담당 정성인 등 4명을 ‘2016 성과옵션’ 대상자로 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관련 특별승급대상자로 선발된 공직자는 해양수산과 연안환경   관리담당 정성인(수산6급)은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예산추가   확보로 이용객수가 전년 대비 77.2%증가와 괭생이 모자반 적기수거     처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발되었다.

 

특별상여금 대상자로 선발된 공직자는 건축행정과 행정6급 강유미 광고물담당은 불법광고물 100일 전쟁을 통한 불법광고물 근원적 해결로 2015년 불법․무질서 근절운동추진 최우수 부서 선정, 주인 없는 노후간판 무상철거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제주보건소 보건6급 강윤보 감염병관리담당은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제주메르스 대책 본부 설치운영으로 메르스 유입방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는 등   총 3명에 대해서 특별상여금 지급대상자로 선발했다.
 
주민복지과 사회복지 7급 양정금 주무관으로 가정해체․경제난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 아동 맞춤형 복지자원발굴 및    시설입소 등 체계적인 양육체계 마련과 취약계층․위기가정 아동의  통합사례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올바른 성장을 유도하여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 및 자립강화를 위한 지역복지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별승급 대상자에게는 1호봉 승급이, 특별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은 2016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시 부서평가 등급과는   별도로 지급 기준액의 250%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을 받게 된다.

 

또한, 성과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긍심을 갖고 공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처음으로 인증패를 수여한다.

 

성과옵션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09년부터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와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 해 온   제도로 업무추진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른 인센 티브(특별승진, 특별승급, 특별성과상여금)를 차등 부여하는 제도다.

 

제주시 관계자는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 실현을 위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특별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한층강화함으로써 성과와  능력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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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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