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 2022년 3월 1일 기준으로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등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규 이용 및 보육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아동
① 기존 양육수당을 받던 아동이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
②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던 아동이 유치원으로 입소하거나, 유치원에 재원 중이던 아동이 어린이집으로 입소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청
❍ 신청 방법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
❍ 신청 기간 : 2022. 2. 3. ~ 2022. 2. 25.
※ 보육서비스 변경 주요사례
*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보육서비스 ∙ 양육수당 → 어린이집(보육료) ∙ 양육수당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연령도래에 따른 자동전환 보육서비스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연령도래에 따른 자동중지 보육서비스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의 만6세아동 |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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