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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홀로사는 무주택 어르신가구 주거비 지원

  • No : 81356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1-28 18:16:18
  • 분류 : 제주시

사업 목적 : 무주택 독거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 해소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가구(당해년도 12.31일 기준 만 65세 도래자)

지원제외자

- 공공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자

지원 기준

구 분

가 형

나 형

다 형

임 대 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미만

지 원 액

400,000

600,000

700,000

지급 방법 : 1(개인별 계좌 입금)

접수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접수 기간 : 2022.02.03.() ~ 2022.02.28.()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064-728-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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