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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No : 813145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6-12 11:07:25
  • 분류 : 제주시

대 상: 등록 장애인으로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

   - 장애인 자가주택은 세대주가 신청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협의 후 임차인이 신청(4년간 의무임대)

   * 전년도(2020)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 천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이상가구

금 액

2,991천원이하

4,562천원이하

6,240천원이하

7,094천원이하

7,009천원이하

배정 물량: 12

신청 기간: 2021. 5. 17.() ~ 6. 11.()

신청 접수: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사업 기간: 2021. 6. 11.() ~ 11.

사업 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 포장), 경사로 설치, 편의시설 등

문 의: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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