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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ㆍ양도소득)지자체 신고로 전환 안내

  • No : 57713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1-18 12:59:10
  • 분류 : 제주시

대 상 :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의무자

내 용

    - (기존) 2019년까지는 세무서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 (변경) 2020년부터는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

신고방법

    - (전자신고) 홈택스(Hometax)에서 소득세 신고 후,‘1번클릭으로 위택스(Wetax) 연결, 소득세 신고자료 연계를 통한 지방소득세신고

    - (방문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 후, 설치된 지방소득세신고함에 신고서 투입

    - (우편신고) 국세와 지방세 신고서를 각각 작성, 세무서와지자체로 우편 발송 신고

문 의: 제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64-728-2351~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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