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간 : 2019년 11월 17일 ~ 2020년 2월 15일(91일간)
❍ 대 상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포함)에 제출
❍ 제출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 전자우편(제주시 : jmkim0115@korea.kr)
-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 없음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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