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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자 확대

  • No : 815131
  • 작성자 : 고창일
  • 작성일 : 2025-02-01 12:20:56
  • 분류 : 제주시

□ 제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자 확대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기 간: 연중

지원대상: 도내 출산 가정

* (기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변경) 도내 출산가정(예외지원 대상 확대로 소득기준 초과자 지원 가능)

신청권자: 산모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기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변경)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기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변경)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구비서류: 신청서, 산모수첩,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소분리세대), 주민등록등본(국제결혼자인 경우), 육아휴직시(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기재,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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