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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No : 815095
  • 작성자 : 고창일
  • 작성일 : 2024-12-27 07:54:03
  • 분류 : 제주시

□ 제주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과세기준일: 2024. 12. 1.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

납부기간: 2024. 12. 16. ~ 12. 31.

납부방법: 가상계좌, ARS(142211),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등

 문 의 처: 제주시 재산세과(728-2391~6)

 

□ 자막 방송 홍보용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금융기관, ARS(142211), 위택스(www.wetax.go.kr), 시청 재산세과 및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등을 통하여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재산세과 728-2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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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월부터‘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단’운영 제주시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와 예방을 위해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 최근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압류, 번호판 영치, 분납 제도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의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올해는 보다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 규모에 따라 차등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소액 체납자에게는 전화 안내를 통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통해 체납 사유를 조사하고 상담하는 등 능동적이고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관리단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이행 등 자동차 소유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함께 안내함으로써 과태료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세외수입을 확충함은 물론,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을 시민들에게 적시에 안내하여 보다 안전하고 책임 있는 차량 운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