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 목적 : 화물차량의 적재용량을 초과하는 과적차량으로부터 도로를 보호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 화물차량의 적재용량
: 차량 총 중량 40톤, 차량 양쪽 바퀴(1개축하중)에 받는 무게 10톤,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할 수 없음
※ 적재용량을 초과하여 도로를 운행할 시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단속 횟수 : 월 2회 이상 자체단속, 분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 합동단속
❍ 단속 장소
- 제5부두 서측 ‧ 임항로 ‧ 거로사거리 등 화물차량 운행량이 많은 구간 집중 단속
- 과적차량으로 인해 도로 파손이 잦은 애조로 및 읍면지역 임항도로까지 단속 구역 확대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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