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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기간 운영

  • No : 809512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6-12 17:46:04
  • 분류 : 제주시

신고기간 : ‘20. 3. 2. ~ 6. 30. (4개월) 온라인(렌트홈현장접수 가능

    ※ 임대주택 : 물건지 주소기준 등록

신고대상 :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신고항목 :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신고혜택 : 자진신고 기간 내 임대차계약 미신고또는표준임대차 계 약 양식 미사용의무 위반에 대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문 의 : 제주시 주택과(064-728-3071, 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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