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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 No : 61248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2-03 12:41:09
  • 분류 : 제주시

지원대상 : 제주시에 거주하며 아래기간에 해당되는 무주택의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 신혼부부 가정 : 2013. 1. 1. ~ 2019. 12. 31.(혼인신고일 기준)

- 자녀출산 가정 : 2013. 1. 1. ~ 2019. 12. 31.(출생년월일 기준)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재신청 가능(1회 신청)

신청기간 : 2020. 1. 13.() 2. 21.()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방문접수 (09:00~18:00 근무시간 내)

지원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90만원)지원

- 3자녀 이상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정인 경우 0.5% 가산(최대130만원)지원

장애인가정: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신청서류 : 공고일(2020.1.7.)이후 발급분(직인날인)

신청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설문지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서류 (금융기관직인 날인)

신청인의 통장사본

문 의 :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및 해당읍··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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