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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 No : 815699
  • 작성자 : 고창일
  • 작성일 : 2026-02-13 09:47:58
  • 분류 : 제주시

□ 2026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6. 2. 23.(월)까지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 최대 150천원 지원

지원품목: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지원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 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가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제외)

지원대상

가.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서, 경지면적이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의 경영주

단, 시설 재배업 농가인 경우, 아래 시설 재배면적에 기준하여 적용

《시설재배업 농가 면적 기준》

- 시설 감귤(만감 포함)류 3,300㎡ 이하

- 시설 과수(샤인머스켓, 망고, 바나나): 2,600㎡

- 시설 채소(평균): 4,750㎡

- 시설 키위: 면적 제한 없음

그 외 기타 과수는 시설 채소 면적(평균)에 준함

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 신청년도 현재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자조금 가입 확인서 등

문의: 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 농정팀(728-3316)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산업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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