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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 No : 81365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4-15 20:40:57
  • 분류 : 제주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41일부터 630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 4,590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원이 직접 부과 대상 시설물에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 시설물 미사용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는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 시설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이며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이상.

부과대상 기간 : 202181일부터 2022731일까지

납 기 일 : 매년 1016일부터 1031일까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음.

문 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064-728-7342 ~ 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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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피공감투게더’추진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기창, 정창용)는 남원읍 지역복지특화사업인 「2024년 토닥토닥 남원읍 행복만들기」의 일환으로‘해피공감투게더 사업’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48백만원 규모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홀로사는 어르신, 거동불편 장애인 또는 고위험 1인 장년층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월 2회 가구를 직접 방문, 안부 확인과 함께 밑반찬 또는 생필품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총 100가구이며, 이는 위원들이 직접 마을을 돌아보며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한 것으로 대부분 정서지지체계가 부족한 1인 가구로서 지속적인 안부확인, 정서지지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이웃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되며 문제발생 시 긴급복지지원, 제주가치 통합돌봄 등의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1인 취약 중·장년층 가구에 대해서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책인 건강음료 지원, 안부살피미, 스마트 플러그 설치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에도 노력을 다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남원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웃살핌사업의 일환으로 ▲거동불편가구 대상‘뽀송뽀송 세탁지원사업’, ▲상시안부확인을 위한 ‘올레안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