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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운영

  • No : 77186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4-16 21:14:49
  • 분류 : 제주시

신고·납부대상 : 12월말 결산 법인(2019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20. 4. 1. ~ 5. 4.()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 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신고는 5.4 신고의무 있음) 연장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제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728-2354, 2358)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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