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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연장 안내

  • No : 77183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4-03 12:15:50
  • 분류 : 제주시

❍ 면제기간 : 202039~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 종료시까지

❍ 면제대상 : ·출장소장 및 시··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 관련규정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수수료의 면제)1항 제3

❍ 문 의 : 제주시 종합민원실(064-728-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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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실시 강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올해 65세 이상(1959년생 이전 출생자) 도달하신 분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폐렴은 국내 호흡기질환 사망 원인 1위(‘23년 기준)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합병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PPSV)’으로, 65세 이상 연령에서 평생 1회만 접종하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과 중증 폐렴, 기타호흡기 질환의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 올해 접종대상자는 1959년 이전 출생한 65세 이상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동부보건소(지소) 또는 7개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또한, 동부보건소에서는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접종대상자들에게 접종 안내 전화 및 문자 서비스 등 집중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고행선 보건소장은 “고령층은 면역력이 저하되기 쉽고 폐와 기관지 기능도 떨어진 상태여서 폐렴에 걸리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며, 아직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은 가까운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