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도내 영세 사업체로써,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하고, ▲4대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법에 의한 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
*장애인근로자: 매월 근로일수 16일,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자
**단, 격일제, 3교대인 경우 근로일수 15일미만이어도 근로시간 60시간 충족 시 지원
❍ 접수 장소 : 사업체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접수 기간 : 2022. 04. 12.(화) 까지
❍ 지급 일자 : 4월 29일 (금)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064-728-2559)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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