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1. 9. 15.(수) ~ 10. 5.(화)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체
-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
- 만 65세 노인을 고용한 지 2개월이 경과하고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 이상(2021년 기준 1일 4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을 지급한 사업체
❍ 지원금액 : 1개 사업체당 1인 월 20만 원씩 5인 이내(월 100만 원) 지원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495)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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