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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 시행

  • No : 81351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1-07 22:35:02
  • 분류 : 제주시

시 행 일 : 2021. 12. 25.() ~

내 용 : 공동주택 외 단독주택 등에서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 시행

올바른 투명페트병 배출방법

 · 내용물 비우기 라벨 제거하기 찌그러뜨리기, 뚜껑 닫기 투명과 유색을 분리해 지정된 배출함에 넣기

주의사항

 · 음료 및 생수가 담겼던 투명페트병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함 

 · 유색페트병, 일회용 용기(카페 테이크아웃 컵 등) 플라스틱 수거함

문 의 : 제주시 생활환경과(728-3151~3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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