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기간 : 2022. 3. 2일 ∼ 5. 31일 (3개월)
○ 조사지역 : 제주시 읍면지역 전체 (우도⋅추자 제외)
○ 조사내용 : 건축물대장에 부기된 부설주차장 현실태
- 본래 기능 유지상황
- 불법용도 사용 여부
- 고정물 설치 및 차량 진출입 여부
- 주차구획선 임의변경 및 주차선 퇴색 여부 등
○ 조사방법 : 조사원 현장 방문 조사
○ 위반행위 처분사항
- 가벼운 물건 적치 등 경미사항 현장 원상회복 계도
- 주차장 멸실 및 타용도 사용 등 위법사항은 원상회복 행정명령
- 원상회복 미이행 시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 형사고발 :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행강제금 : 주차장 설치비용의 10∼20%, 5회까지 부과
○ 시민 협조사항 : 조사원이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 협조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 주차장법 제19조의 4에 적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문의전화 :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 8445∼8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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