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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신청 안내

  • No : 81323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7-30 17:23:23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매 짝수월 10일까지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60% 이내)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학원 또는 학습지, 인터넷 강의 등 수강료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월 10만 원 이내(연 최대 60만 원)

제출서류 : 수강료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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