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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가접수

  • No : 81320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7-17 19:07:03
  • 분류 : 제주시

접수기한 : 2021. 8. 12.()까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세대,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 가구

지원내용 : LPG용기 사용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030년까지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

지원금액 : 가구당 25만원 범위 내 전액지원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728-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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