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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No : 57712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0-01-18 12:53:37
  • 분류 : 제주시

지원대상 : 준공 후 7년이 경과한 모든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개보수

    -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사업

    -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사업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승강기 교체사업

    - 피난기구의 설치 및 보수사업

세대수별 지원기준

    - 보 조 율 : 50%(50세대 미만 70%, 100세대 미만 읍면지역 60%)

    - 지원상한액 : 20백만원 ~ 35백만원

많은 공동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 시 최대 35백만원으로 상한금액 제한

 

지원사업 우선순위

    - 1순위 :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옹벽 등) 보수가 시급한 공동주택

    - 2순위 :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

    - 추가배점 : 지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접수기간 : 2020. 1. 2. ~ 2020. 1. 30.

접 수 처 : 해당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 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제주시 주택과(064-728-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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