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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미이행 차량에 대한 행정재재가 강화됩니다

  • No : 81364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3-27 16:06:24
  • 분류 : 제주시

시행일시: 2022. 4. 14.

대 상: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미이행 차량

행정제재 사항

- 자동차정기검사 지연과태료 현행 대비 2배 인상

구 분

부 과 기 준(변경)

최 고 액

검사지연

과태료

검사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30일 이내 40,000

600,000

30일 초과 후 매3일 초과 시마다 20,000원씩 추가

- 정기검사 명령 미이행 기간 1년 이상 경과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

자동차(이륜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신청

- 온라인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문 의: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8431 ~ 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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