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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사업 대상자 신청접수

  • No : 81293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2-09 20:36:54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2021. 2. 2.() ~ 2021. 2. 18()

신청대상: 12~ 64세 저소득층 장애인

   ※ 출생기준 1957.1.1. ~2009.12.31.

지원내용: 가맹시설 스포츠강좌 이용료 8만원 지원(3~ 12)

신청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서 온라인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서면신청

문 의

   ※ 이용문의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02-410-1298~9)

   - 제주시 체육진흥과(064-728-3264)

  ※ 시설문의

   - 대한장애인체육회(02-3434-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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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조례 개정’재추진,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5월 4차례에 걸쳐 추진하는 곶자왈 주민설명회에 대하여, 일부 환경단체에서‘제주도의회의 의결을 비웃기라도 하듯 졸속 재추진 시도’라고 비판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입장을 발표하였다. 도는 환도위가 2024.2.27.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부결한 이유는, ‘곶자왈 매수청구’가 상위법에 위임을 받지 않은 점과 곶자왈 조례개정 추진 과정 중 ‘도민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도는 도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곶자왈 매수청구’의 상위법 위임 여부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3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자문 절차를 거치고 있고, 또한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이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4~5월 중 4개 권역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따라서 도민설명회 실시는 도의회의 요청을 적극 수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환경단체가 밝히는 ‘졸속 재추진’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도는 4차례의 도민설명회 자리에서, 2022년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 지역이 당초 106㎢에서 95.1㎢로 10.9㎢ 줄어든 사유 곶자왈 지역 지정 시 재산권행사가 급속히 제한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하여는, 곶자왈 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