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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에게 학습돌봄 특별급여 제공 안내

  • No : 813124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6-01 10:21:19
  • 분류 : 제주시

지원 대상 : 수급자 중 2003~ 2014년 출생자* 또는 수급자 중 초··고 재학생*

  - 수급자 중‘03~‘14년 출생자는 재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

  - ’03~‘14년 출생자가 아닌 수급자는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재학생이어야 지원 대상

신청 접수 : 해당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원 내용

  - 신청 후 읍면동 접수·확인 즉시 급여 이용 가능

  - 요일 및 시간대에 관계 없이 매월 40시간(561,000) 한도 내에서 비스 이용 

  - 최대 이용 기간은 읍면동 접수·확인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 해당 급여는 올해 1231일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당월에 이용하지 못한 특별지원급여는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3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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