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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층 자녀 안경 구입비 지원

  • No : 815415
  • 작성자 : 고창일
  • 작성일 : 2025-07-18 10:17:24
  • 분류 : 제주시

제주시, 저소득층 자녀 안경 구입비 지원

신청기간: 연중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의

중고 재학생 자녀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 1인당 안경(렌즈 등) 구입비 10만원 범위 내

※ 1인 연 1회 지원 원칙

구비서류: 신청서, 안경(렌즈) 처방전, 구입영수증(카드, 현금영수증)

문의 및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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