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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제주시 관내 중소 사업장 (5~50인 미만)「산업안전 대진단」참여 안내

  • No : 81464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2-12 23:34:56
  • 분류 : 제주시

집중 실시기간: 2024. 1. 29.() ~ 4. 30.()

참여방법:

(온라인) PC·모바일로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산업안전대진단 자가진단표 작성

(오프라인) 우편·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 작성하여,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지원 가능

주관 및 주최: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내 용

- (추진경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24.1.27)에 따라 중소기업체

(5~ 50인미만) 에도 해당법 적용

- (필 요 성)사업체별 안전관리보건체계 구축 및 근로자 안전 교육 등 중대재해처벌법 사전 대응을 위한 업체별 자가진단 필요

- (참여절차)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자가진단 실시 자가진단 결과에 따라 교육·컨설팅·융자지원 등 맞춤형 지원 예정(고용노동부)

문 의: 1544-1133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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