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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가스시설 개선사업 신청 안내

  • No : 813169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6-25 14:19:46
  • 분류 : 제주시

신청기한 : 2021. 6. 30.()까지

신청대상 :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일반 가구

   ※ 주택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2030년까지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

지원내용 : LPG용기 사용가구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가구수 : 120가구

비 용 : 시설비용 25만원 중 5만원 본인 부담금 납부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문 의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728-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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