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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

  • No : 81317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6-25 14:26:01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연중

지원내용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제·종일제 서비스, 질병감염 아동 지원 서비스)

지원자격

   -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가형~다형) : 소득 범위에 따라 차등 정부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라형) : 정부 지원 제외,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 도비 추가지원 : 가형~다형 - 본인부담금의 40%, 라형 - 본인부담금의 20%

   - 양육공백 : 맞벌이,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부 또는 모의 입원, 재학, 출산 등)

   ※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정부 지원 제외

신청방법 : 방문(·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문 의 :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725-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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