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안내

  • No : 81309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5-17 11:16:34
  • 분류 : 제주시

가입기한 : 2021. 6. 9.()까지

2020. 12. 10. 이후 신규 시설은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가입

가입대상 : 농어촌민박(추가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 등 20

2020. 12.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

보장범위 :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및 재산피해

보상한도 : 신체피해 1인당 15천만원, 재난피해 10억원까지

보 험 료 : 100기준 연간 2만원 수준

가입방법 : 보험사 직접 문의 후 가입

미가입자 과태료 부과 : 최소 10만 원 ~ 최대 300만 원

문 의 : (·면지역) 해당 읍·면사무소, (동지역)제주시 농정과(728-3093)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463 [제주시] 애월도서관 방학맞이 다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고은비 2023/07/31
3462 [제주시] 2023 한여름 밤의 예술축제 개막 고은비 2023/07/31
3461 [제주시] 제19회 삼양검은모래 축제 개최 고은비 2023/07/24
3460 [제주시] 2023년 제3기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고은비 2023/07/24
3459 [제주시] 2023년 제9회 제주시 청소년 통(通)큰 페스티벌 고은비 2023/07/24
3458 [제주시] 제14회 금능원담축제 고은비 2023/07/24
3457 [제주시]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고은비 2023/07/24
3456 [제주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고은비 2023/07/24
3455 [제주시]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고은비 2023/07/24
3454 [제주시] 65세 이상 무주택 홀로사는 어르신 주거비 지원 고은비 2023/07/19
3453 [제주시] 저소득층 시각ㆍ청각 장애인용TV 보급 추가 접수 고은비 2023/07/19
3452 [제주시] 2023년 무료개방주차장 신청 ․ 접수 고은비 2023/07/19
3451 [제주시] 우당도서관, 7월 한 달간 ‘도서 대출 두 배로 데이’ 고은비 2023/07/11
3450 [제주시]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 제출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받으세요! 고은비 2023/07/11
3449 [제주시] 2023년 평생학습 시민교육강좌 수강생 모집 고은비 2023/07/11

와이드포토

더보기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