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 No : 813058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4-24 12:26:44
  • 분류 : 제주시

신청기한 : 유효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신청대상 : 2019년도에 재허가 또는 최초 택배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금년도 유효기간 만료 예정자)

   ※ 최종 재허가일 이후 2년 이내 양도양수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주시청 교통행정과)

제출서류 : 허가신청서, 택배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확인서, 택배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고지 설치 확인서, 운전면허증 및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각 1

   ※ 신청자 이외의 자가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 별도 제출

문 의 : 제주시 교통행정과(728-3194)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493 [제주시] 2023 하반기 거리예술제 추진 고은비 2023/09/11
3492 [제주시] 2023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고은비 2023/09/11
3491 [제주시] 2023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고은비 2023/09/11
3490 [제주시] 2023 청소년예술제 개최 고은비 2023/09/11
3489 [제주시] 2023 하반기 거리예술제 추진 고은비 2023/09/11
3488 [제주시] 2023년 제주시 민방위 1차 보충교육 안내 고은비 2023/09/05
3487 [제주시] 나~혼자 잘~산다! 1인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고은비 2023/09/01
3486 [제주시] 「2023년 제주시 여성 아카데미」참여자 모집 고은비 2023/09/01
3485 [제주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추가 지정 고은비 2023/09/01
3484 [제주시] 9월 4일부터 주차난 심화지역 공영주차장 추가 유료 운영 실시 고은비 2023/09/01
3483 [제주시] 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고은비 2023/09/01
3482 [제주시] 「제7회 장애인 취업박람회 동네잡(job) 행사 안내 고은비 2023/08/27
3481 [제주시] 2023 제주시 재활용 나눔 축제 고은비 2023/08/27
3480 [제주시] 공항로 버스전용차로 9월 1일부터 단속 재개 고은비 2023/08/27
3479 [제주시] 2023 제주레저힐링축제 고은비 2023/08/27

와이드포토

더보기


미디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