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4. 22.(목) ~ 5. 14.(금)
❍ 신청자격
- 제주시 관내 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
- 제주시 관내 어린이집(국공립·사회복지법인 및 법인·단체)
※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2,3호에 해당하는 시설
- 2020년도 사회복지시설 소방시설 개선 지원시설로 전해년도 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
❍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 소방관련 안전시설 개선 및 장비보강 지원
❍ 지원금액 : 1개소당 40,000천원 지원(정액 한도)
※ 지원 한도 외의 추가적인 사업비는 자부담
❍ 신청방법 : 방문·우편(제주시청 노인장애인과) 또는 이메일(kihwan0926@korea.kr)
※ 금년 내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중복접수 불가
❍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견적서, 건축물대장 각 1부
❍ 문 의 :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556)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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