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3. 29.(월) ~ 4. 12.(월) 18:00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021. 3. 26) 개별법령·조례에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는 자생조직 및 단체
❍ 지원대상
- 소유권이 단체마을로 되어 있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
※ 임대·영리행위·개인 단독사용시설 제외
-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공목적의 장비 구입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 주요물품 단가준용
❍ 지원한도 : 시설보수 70%, 장비구입 50% 보조(단체·마을별 최대 3천만원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문서시스템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읍·면·동 지역 마을회 및 자생단체),
제주시 자치행정과(그 외 단체)
❍ 문 의 : 제주시 자치행정과(☎728-2274)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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