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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 신청공고

  • No : 813037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4-16 01:25:23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3. 29.() ~ 4. 12.() 18:00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021. 3. 26) 개별법령·조례에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는 자생조직 및 단체

지원대상

   - 소유권이 단체마을로 되어 있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

     ※ 임대·영리행위·개인 단독사용시설 제외

   -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공목적의 장비 구입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주요물품 단가준용

지원한도 : 시설보수 70%, 장비구입 50% 보조(단체·마을별 최대 3천만원 이내)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문서시스템

신청장소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동 지역 마을회 및 자생단체),

제주시 자치행정과(그 외 단체)

문 의 : 제주시 자치행정과(728-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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