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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록신청 공고

  • No : 81301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1-03-26 21:08:08
  • 분류 : 제주시

신청기간 : 2021. 3. 10.() ~ 4. 30.()

신청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19, 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지원대상 농지 : 2021년 사업기간(2020.11~ 2021.10)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등

  ※ 사업기간 내 인증종료 예정인 경우 친환경 인증 반드시 갱신

지급단가 (단위 : 천원/ha)

인증단계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지급횟수 : 유기 5(유기지속: 무기한), 무농약 3

지급한도 : 0.1~ 5.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대상농지가 여러 읍··동에 있는 경우,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동에 신청

  ※ 농지소재지가 시··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동에 신청

문 의 : 제주시 농정과(728-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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