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3. 23.(화) ~ 4. 21.(수) 17:00
❍ 신청대상 : 공고일(2021. 3. 23.) 전일 현재 제주시 관내에 옥외광고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으로서 버팀목자금을 수령한 자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사업내용 : 노후 광고물 교체 및 신규 광고물 제작(설치) 비용 지원
※ 제주시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의뢰하여 광고물 제작(설치)
※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광고물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의 종류에 한하며 한도 초과분은 부담 처리함
❍ 총사업비 : 39,000천원
❍ 사 업 량 : 39개소
❍ 지원규모 : 1개소당 보조율 70%(최대 1백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주시 도시재생과)
❍ 문 의 : 제주시 도시재생과(☎728-2972)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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