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1. 1. 4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대상
- 도내 단독 및 공동주택 등에 부설주차장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려는 자
❍ 지원내용
- 대문, 담장 등 철거 또는 주차면 포장하여 차고지 조성 시 공사비
❍ 지원기준
구분 | 지원대상 | 지원 한도 (보조율 90%) |
단독주택 | 담장, 대문, 창고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 가능한 단독, 다가구 주택 | 1개소(1인)당 60 ~ 500만원 |
근린생활시설 |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고, 야간에 거주자 또는 주민과 공유가 가능한 준공된 지 20년 이상이 경과한 근린생활시설 | |
공동주택 |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① 입주자대표자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 ②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없는 경우 입주세대 전원 동의한 경우) | 최대 2,000만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차고지 설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 의 : 제주시 차량관리과(☎728-3235) 및 읍면동 주민센터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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