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발생시 피해보상금 신청안내
신청기간: 연중
신청장소: 피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보험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제주시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를 입은 자
보상범위
- 농작물 피해 및 가축피해: 피해액의 80% 내에서 농가당 1,000만원 한도
- 인명피해
·신체상해: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500만원 내의 본인실제 부담금
·사망: 1,000만원(위로금 및 장제비 등 포함)
보상절차: 피해 발생 14일 이내 신청서 제출(피해농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현지조사(손해사정사) → 보험금 지급(보험사)
제외대상: 피해면적 100㎡미만, 피해보상금액 10만원 미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받은 경우(중복지급 불가) 등
신청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피해현장 사진, 타인소유의 토지는 임대차계약서, 가축피해는 공수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인명피해는 병원진단서 및 피해 사진 등
|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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