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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 No : 814833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4-05-26 00:15:44
  • 분류 : 제주시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본인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장기) 입소 후 1년이상 경과*하고

- 취업, 결혼, 학업, 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퇴소·자립**하여 도내 거주

* “1년이상 경과한 자, 신청일 기준 12월이상 거주한 자를 말하며, ·퇴소월은 일할 계산하지 않고, 각각 1월로 계산함.

** 단기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으로 전원, 원가정 복귀자 등은 자립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기준) 1/10,000천원 * 개인별 생애 최초 1회에 한함

(신청기간)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신청자 입소 거주시설 주소지 관할 행정시

(신청서류) 신청서, 시설퇴소확인서, 거주 주택 확인서류 등

(문의사항) 제주시 장애인복지과(064-728-8063)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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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