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상: 12월말 결산 법인(‘23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4. 4. 30.(화) 까지
납 세 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본점 지자체에도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납부세액 10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재해손실세액 차감 가능 -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0.9%, 1.2%) -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재해손실세액 공제 적용 (법인세 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차감 가능)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4월 30일까지 신고한 경우
납부기한이 7월 31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
문의사항: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
*해당 소식은 제주시청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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