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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전수조사에 따른 시민협조 당부

  • No : 813570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2-17 21:33:11
  • 분류 : 제주시

제주시에서는 주차난 해소 및 주차장 기능 유지를 위해 주차장법에 의해 건축물을 비롯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하여 차량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물을 짓게 되면 연면적에 따라 일정한 수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원이 방문하면 시민들께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간 : 2022. 3. 25. 31(3개월)

조사지역 : 제주시 읍면지역 전체 (우도추자 제외)

조사내용 : 건축물대장에 부기된 부설주차장 현실태

- 본래 기능 유지상황

- 불법용도 사용 여부

- 고정물 설치 및 차량 진출입 여부

- 주차구획선 임의변경 및 주차선 퇴색 여부 등

조사방법 : 조사원 현장 방문 조사

위반행위 처분사항

- 가벼운 물건 적치 등 경미사항 현장 원상회복 계도

- 주차장 멸실 및 타용도 사용 등 위법사항은 원상회복 행정명령

- 원상회복 미이행 시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 형사고발 :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행강제금 : 주차장 설치비용의 1020%, 5회까지 부과

시민 협조사항 : 조사원이 방문하면 조사에 적극 협조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 : 주차장법 제19조의 4에 적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문의전화 : 제주시 차량관리과 (728- 8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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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실시 강조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올해 65세 이상(1959년생 이전 출생자) 도달하신 분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폐렴은 국내 호흡기질환 사망 원인 1위(‘23년 기준)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에서 폐렴구균으로 인한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에 의한 합병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이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은‘폐렴구균 23가 다당백신(PPSV)’으로, 65세 이상 연령에서 평생 1회만 접종하면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균혈증을 동반한 폐렴, 뇌수막염, 심내막염 등)과 중증 폐렴, 기타호흡기 질환의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 올해 접종대상자는 1959년 이전 출생한 65세 이상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동부보건소(지소) 또는 7개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 또한, 동부보건소에서는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접종대상자들에게 접종 안내 전화 및 문자 서비스 등 집중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고행선 보건소장은 “고령층은 면역력이 저하되기 쉽고 폐와 기관지 기능도 떨어진 상태여서 폐렴에 걸리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며, 아직 폐렴구균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65세 이상은 가까운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