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8 (수)

  • 맑음동두천 6.6℃
  • 구름많음강릉 5.0℃
  • 맑음서울 7.0℃
  • 맑음대전 10.5℃
  • 맑음대구 10.9℃
  • 맑음울산 10.9℃
  • 맑음광주 10.5℃
  • 맑음부산 11.9℃
  • 맑음고창 8.6℃
  • 맑음제주 11.8℃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9.0℃
  • 맑음금산 8.9℃
  • 맑음강진군 11.6℃
  • 맑음경주시 10.5℃
  • 맑음거제 10.6℃
기상청 제공

에이즈, 예방과 실천은 제대로! 감염 위험은 제로로!

  • No : 815621
  • 작성자 : 고창일
  • 작성일 : 2025-12-05 09:57:48
  • 분류 : 제주시

□ 에이즈, 예방과 실천은 제대로! 감염 위험은 제로로!

에이즈 예방을 위한 3가지 약속

- 콘돔으로 예방해요!

· 에이즈 예방! 잘 알고 잘 대처하면 어렵지 않아요.

· 올바른 콘돔사용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검사로 확실하게!

·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소에서 무료·익명검사가 가능합니다.

· 최근 노출 4주경 검사 권장

- 성관계는 안전하게!

· 에이즈는 성관계로 인한 감염이 99% 이상입니다.

· 올바르게 콘돔을 사용하여 에이즈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제주보건소 (064-728-4010),서부보건소 (064-728-1513)

동부보건소 (064-728-4180)

 

2026년 상반기 일도2동 환경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

채용개요

채용 공고

신청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알림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25. 12. 10.(수)~

’25. 12. 17.(수)

’25. 12. 10.(수)~

’25. 12. 17.(수)

’25. 12. 19.(금)

’25. 12. 22.(월)

’25. 12. 24.(수)

- 접수장소: 일도2동주민센터 생활환경팀

채용인원: 5개 분야, 56명

※ 자세한 사항은 일도2동 누리집 채용공고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일도2동 생활환경팀(064-728-8022)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4083 [제주시] 2026년 개기월식(정월대보름) 특별관측회 새글 고창일 2026/02/13
4082 [제주시] 2026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새글 고창일 2026/02/13
4081 [제주시] 「2026년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재공고 새글 고창일 2026/02/13
4080 [제주시] 노형동 상반기 주민자치 및 해안동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새글 고창일 2026/02/13
4079 [제주시] 2026년 제주들불축제 상생장터(소상공인 홍보관) 영업자 모집 공고 고창일 2026/02/06
4078 [제주시] 도립 제주교향악단 제 181회 정기연주회 개최 고창일 2026/02/06
4077 [제주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모집 고창일 2026/02/06
4076 [제주시] 2026년 제주시 취업준비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고창일 2026/02/06
4075 [제주시] 제8기 제주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위원 모집 고창일 2026/01/30
4074 [제주시] 「2026년 농촌크리에이투어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고창일 2026/01/30
4073 [제주시] 야생동물 로드킬 발견시 신고 안내 고창일 2026/01/30
4072 [제주시] 제주시, 2026년 제주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고창일 2026/01/30
4071 [제주시] 2026년 친환경 발효액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고창일 2026/01/23
4070 [제주시] 전국적으로 노로바이러스 유행, 예방 수칙 준수 당부! 고창일 2026/01/23
4069 [제주시] 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고창일 2026/01/23

와이드포토

더보기


미디어

더보기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