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차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
신청대상
- 제주산 돼지고기를 취급 판매하는 일반음식점(구이전문점, 족발·보쌈 등)
- 제주 이외 지역의 제주 축산물 취급업소
신청요건
- 업소내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 사용
- 제주 지역 축산물 취급업소* 또는 제주 이외 지역에서 인증점으로 지정된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제주산 돼지고기 100% 구입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
신청기간: 2026. 7. 31.(금)까지
제출서류: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서약서, 인증점 신청업소의 인허가증 사본(앞·뒷면),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공급업체 서약서
접수 및 문의: 제주시 청정축산과(064-728-3082)
| 번호 |
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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