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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 접수

  • No : 815709
  • 작성자 : 고창일
  • 작성일 : 2026-02-20 10:22:50
  • 분류 : 제주시

□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 접수

신청기간 : 2026. 3. 1.(일) ~ 5. 31.(일) ※ 대면신청은 3.3. ~ 5.29.

온라인 농업e지, 스마트폰, ARS 활용 비대면 및 읍면동 방문 신청 모두 기간 구분 없이 운영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 및 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 (자격요건)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 12~14 밭농업, 03~05 조건불리지역, 98~00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지원내용)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자에게 직불금 지급

- (지급단가) <소농*> 농가당 130만 원 / <면적> 경작 면적별 역진적 단가**

* 농지 0.5ha 이하,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 등 8가지 조건 충족 필요

** (2ha이하) 150원/㎡, (2ha초과 6ha이하) 143원/㎡, (6ha초과) 136원/㎡

지원제외 : 직전 연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인 등록자,

지급 대상 농지 면적 합 0.1ha 미만인 자 등

* 현재,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인상을 국회와 협의 중으로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자도 올해는 신청이 가능하며, 기준금액이 확정되면 재공고할 계획임. 개별 확인 필요

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기본형공익직불 통합센터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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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석유화학제품 사용 과대포장 점검 서귀포시는 중동 사태로 촉발된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석유화학 원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플라스틱 등 석유기반 제품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지난 15일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직원(2명)과 한국환경공단 직원(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준수 여부, 포장방법의 적정성 등 과대포장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현장 점검에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며, 기한 내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대형마트를 찾아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감량 실천 수칙’ 홍보도 병행하였다. 주요 수칙은 장바구니 및 텀블러 이용, 일회용품 사용 자제,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재생원료 제품 구매 등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설 명절에 앞서 과대포장 점검(2. 5.(목))을 실시하여 과대포장 의심 제품 5건에 대해 포장검사 명령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 상승으로 플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