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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 No : 815699
  • 작성자 : 고창일
  • 작성일 : 2026-02-13 09:47:58
  • 분류 : 제주시

□ 2026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6. 2. 23.(월)까지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지원내용: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 최대 150천원 지원

지원품목: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지원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 등 시설장비(500천원 초과), 부가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제외)

지원대상

가.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서, 경지면적이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의 경영주

단, 시설 재배업 농가인 경우, 아래 시설 재배면적에 기준하여 적용

《시설재배업 농가 면적 기준》

- 시설 감귤(만감 포함)류 3,300㎡ 이하

- 시설 과수(샤인머스켓, 망고, 바나나): 2,600㎡

- 시설 채소(평균): 4,750㎡

- 시설 키위: 면적 제한 없음

그 외 기타 과수는 시설 채소 면적(평균)에 준함

나.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 신청년도 현재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

제출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자조금 가입 확인서 등

문의: 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 농정팀(728-3316)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산업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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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석유화학제품 사용 과대포장 점검 서귀포시는 중동 사태로 촉발된 국제 유가 상승 등으로 석유화학 원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플라스틱 등 석유기반 제품의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지난 15일 관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직원(2명)과 한국환경공단 직원(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준수 여부, 포장방법의 적정성 등 과대포장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 현장 점검에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며, 기한 내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포장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대형마트를 찾아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감량 실천 수칙’ 홍보도 병행하였다. 주요 수칙은 장바구니 및 텀블러 이용, 일회용품 사용 자제,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재생원료 제품 구매 등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설 명절에 앞서 과대포장 점검(2. 5.(목))을 실시하여 과대포장 의심 제품 5건에 대해 포장검사 명령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촉발된 국제 유가 상승으로 플라스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