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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 이용 안내

  • No : 815658
  • 작성자 : 고창일
  • 작성일 : 2026-01-16 10:35:44
  • 분류 : 제주시

「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 이용 안내

주소: 제주시 조천읍 북흘로 376-9(동백동산 인근)

주요시설: 관리동(휴게실, 강당), 숙박동(19객실·126명), 야외무대, 잔디광장 등

이용대상: 청소년, 시민, 관광객 등

이용방법: 누리집* 및 전화 예약(20명 이상 단체의 경우)

*누리집(https://www.jejusi.go.kr/ecochon/main.do)

프로그램: 동백동산습지 탐방 및 환경교육, 런케이션 숙박 지원 등

주변관광: 동백동산, 함덕해수욕장, 에코랜드, 스누피가든, 거문오름 등

개편사항: 요금인하(2인실) 및 감면 확대(적용일: 2025. 12. 24.)

시설사용료

구 분

사용료(원)

비 고

청소년

어 른

객실

(요금인하)2인실

45,000

55,000

객실당

4인실

84,000

101,000

10인실

181,800

264,600

부대

시설

강당

30,000

45,000

1시간당

야외무대

20,000

30,000

감면기준

구 분

감 면 율

①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시설사용료 면제

객실 사용료 50%

기초생활수급자, (확대)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가족, 두자녀가정, 한부모가족

객실 사용료 50%

(확대)도민, (신규)명예도민, 제주자치도 고향사랑 기부 혜택증 발급자

객실 사용료 30%

(신규)20명 이상의 단체, 유스호스텔 연맹 회원증 소지자, 기타

객실 사용료 10%

의: 제주시 기후환경과( 064-728-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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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