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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드림(먹거리 기본 보장) 시범사업 운영

  • No : 815654
  • 작성자 : 고창일
  • 작성일 : 2026-01-16 10:32:59
  • 분류 : 제주시

□ 그냥드림(먹거리 기본 보장) 시범사업 운영

추진방향: 시범사업('25.12.~'26.4.) → 본사업('26.5.~)

지원대상: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 거주불명등록자, 신용불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식생활 취약계층 등

지원물품: 1인당 3~5개 품목(햇반/라면/참치캔 등) 기본 먹거리·생필품(2만원 한도)

이용절차: 처음은 그냥드림인적사항기재2차 이용부터 상담, 복지자원 연계

문의 : 제주시 주민복지과 (064-728-2472)

※ 제주시 시범사업 운영 현황(2개소)

연번

운영장소(주소)

운영시간

연락처

비고

1

사랑나눔 푸드마켓·뱅크

(제주시 동광로 85)

월~금14:00-16:00

064-758-1377

일도2동

2

동제주기초푸드뱅크

(제주시 구좌읍 평대12길 15)

월~금14:00-16:00

064-751-1377

구좌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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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