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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 No : 815140
  • 작성자 : 고창일
  • 작성일 : 2025-02-01 12:27:31
  • 분류 : 제주시

□ 제주시 2025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기간: 2025. 1. 17.(금) ~ 2. 7.(금)

신청장소: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도내에서 농‧임‧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 단체

* 융자추천 대상 농어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고 생산자단체(법인)는 도내에서 설립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주요 지원사업

  -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 농어촌민박 인증업체 시설개선사업

- 귀농인 및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

  지원한도액: (개인) 3백만원 ~1억원, (생산자단체) 3백만원 ~ 3억원

농가부담이율: 0.7%

  * 상환조건: (운전자금) 2년 이내,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문 의: 제주시청 홈페이지 농정과 부서소식을 참고하시거나 또는 제주시청 농정과 농정팀(728-3312) 및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산업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제주도내 농어가가 든든하도록 기획재정부 복권기금과 JDC, 도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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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모색 서귀포시는 지난 25일(화) 서귀포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서귀포지역 건축사회, 오순문 서귀포시장, 안전도시건설국 국·과장, 서귀포시 건축 담당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토론회 및 건축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 앞서 서귀포지역 건축사회에서는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200만원을 기탁하여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였다. 서귀포 지역건축사회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400만원을 교육발전기금으로 기탁해오고 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도심 및 전통시장 내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으로 인한 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건축물에 대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제도를 시행을 논의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안에 관한 토론이 펼쳐졌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이번 지역 건축사 회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축사에서 제시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제도 및 시책에 반영하여 서귀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하였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번 토론회 및 워크숍을 통해 지역건축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상생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청취하였으며, 향후 도정 및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