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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도 안내

  • No : 56586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18-10-19 14:13:30
  • 분류 : 제주시

대 상

- 65세 도래하는 어르신(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 기초연금 탈락자 중 소득과 재산변동이 있는 어르신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신청

- 거동이나 교통편이 불편한 경우찾아뵙는 서비스신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

내 용

-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제도로서 만 65

이상으로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이하인 어르신

대상으로 지급

- 지급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25,000~ 250,000, 부부가구인 경우

50,000~ 400,000원까지 지원

문 의: 제주시 노인장애인과(728-2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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