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 독거노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65세 이상 노인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재불명 등 사실상 부양자가 없는 노인에 대해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현재 도내 독거노인은 지난해 말 기준 1만 4078명이다.
경찰은 65세 이상 노인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재불명 등 사실상 부양자가 없는 노인에 대해 보호활동을 강화한다.
현재 도내 독거노인은 지난해 말 기준 1만 4078명이다.